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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으로 퇴직금이 줄어들때

근무시간이 12시간(잔업3시간)맞교대에서

야간없이 8시간씩만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회사에다 얘기할방법은 없을까요?

근로자가 원해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변경하게되는거면 근로자입장에선 손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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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변동 기간의 장단, 임금 변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즉, 퇴직 직전 근무시간·임금이 인위적으로 줄어든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에서는 직전 3개월만 보지 않고, 장기간 통상적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 직전 인위적 근무시간 축소로 평균임금이 왜곡된다면, 종전의 통상적 근무조건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를 근거로 설명하고 협의하시고, 안 되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약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당초 약정한대로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면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므로, 종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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