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서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식당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채용 공고 상으로는 주5일 근무에 4대 보험 가입, 월급 3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막상 쓸 때 보니 용역계약서라 되어 있고
근로자들 입장에선 4대 보험 공제되면 실수령액이 적으니까
4대 보험 가입 안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서 3.3프로만 공제해서 주는 계약으로 해준다며 설명해주었습니다
주 5일 근무였는데 계약서를 쓸 때는 월 8회 휴무 스케줄 근무로 변경이 되었고
어차피 똑같은 거라 생각했으나 생각해보니 주 5일 근무일 때보다 월 8회 휴무 근무 조건일 때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월에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일을 마친 상황인데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해당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며 사장을 포함해 5-6명이 근무중입니다
용역 계약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는데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불이익 보는 부분이 많나요?
많다면 퇴사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 근로계약서 작성
2)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업주 + 근로자 모두 4대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지금은 3.3% 세금만 공제하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 받게 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전 월급이 320만원이면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2,798,47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등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불만이면 위 내용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쓰고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월급을 받는 구조이므로 법적으로는 전형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을 회피한 것이고, 이는 사용자 측의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도 많습니다. 프리랜서로 처리되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명확히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하기에 절차와 기간이 훨씬 복잡해 집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연장수당·퇴직금 등 체불임금을 청구하고, 동시에 4대 보험 소급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자격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므로, 법적으로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했습니다. 피보험자격을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실질ㅈ럭으로 근로계약이라면 명칭상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 등을 미지급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평소에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