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된 집이 비과세가 되려면 기존집은..?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얘기입니다.
평생을 17평 조그만 집에 25년을 사시다가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금이 부족하여 입주당시 전세를 주었내요ㅠ
24년2월에 전세를 뭐서 내년 2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기존집을 A, 청약한 집을 B라고 했을때
B집을 팔알을때 비과세가 되려면 B집을 취등록한 날짜부터 2년이 지나면 되는지, 아니면 현재 거주 중인 A집을 팔고난 시점부터
이후 2년이 지나야 B집을 팔았을때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지역도 규제에 따라 다르다면B집은 부산 덕천동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정확히 어디서 확답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