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날 직장에 나가서 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월 27일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그 날이 유급휴일입니다.
일 안해도 1배 지급해야 하므로,
일을 한다면 월급제의 경우에는 추가로 1.5배 수당 지급해야 하고,
시급제, 일급제는 합계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임시공휴일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그날 일을 한다면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8시간 초과 100% 가산)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2025년 1월 27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로
설연휴와 동일하게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2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과 설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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