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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라인 성범죄 성립유무 질문드립니다?

트위터에서 ㅅㄱ사진달라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에 먼저 ㅅㄱ사진을 요구했고 꺼림찍해서 팬티입은채로 사진을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캡쳐한것을 올리며 신고하겠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작정한사람처럼 바로 반응하길래 신고하라고 한 후 대화내용을 캡쳐하고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만약상대방이 신고하면 처벌대상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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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애초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작정한 것입니다. 애초 범죄가 안되므로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음란한 사진을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자분이신진 모르겠지만 속옷만 입은사진을 보내셨다면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상대방이 먼저 그 글을 올리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사진을 보낸 것일 수 있고 바로 신고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소위 통매음헌터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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