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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가재76
당당한가재76

전세 나가는 날 집상태 확인 알려주세요

전세 사는데 집이 구축이고 다 낡아서 2년 살았는데 집주인 성격이 좀 이상해서 다 트집 잡고 난리칠까봐요 생활하면서 생길만한 노후나 생활 기스 그런건 괜찮지 않나요? 저는 세입자 나갈 때 대충보고 그냥 다 해드렸는데 제가 세 사는 집 사람이 까다롭고 좀 이상해서 별것도 아닌걸로 보증음 가지고 협박할까봐 겁나서요

어느 정도까지로 큰 파손이어야만 돈 뺏을 수 있는게 아닌지 기준이 정확이 어떻게 되는지 귱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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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계약 종료 이후에 자연 마모 등의 경우를 제외한 파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여 반환 하여야 하거나,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고 공제하여 나머지 잔여 보증금을 받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일정한 범위를 바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에서 생활 마모 등을 제외한 변색, 형태 변경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수리책임은 원상회복의무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을 한 경우에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벽지나 마루의 마모 등은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