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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딱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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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에 고용보험은 납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보통 1일날 입사한 것이 아닌 이상 중간 날짜에 입사를 한거라면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상관없이 첫달에 고용보험을 납부 한다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 상사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요?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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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된 임금만큼 납부합니다. 월 중도 입사 시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는 보험료는 고용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도부터 월 중간 입사자의 첫달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않고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납부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 연금보험의 경우 납부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중도입사자라고 모두 가입합니다.

    인사팀에게 말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입사가 아니라 1일 이후 입사일 경우에는 중도 입사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나 실제 보험료는 그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각 공단에서 보험료를 초일 입사자의 경우에만 해당 입사일부터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첫달부터 보험료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용보험의 경우 월 1일 입사가 아니라면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달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공제되기에 2일에 입사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공제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