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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스키장 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년 1개월 일하고 그만두고 스키장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키장 폐장날까지 일을 할 계획인데

스키장에 손님이 없으면 알바들을 그 전에 짜른다고 합니다

이럴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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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키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여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비자발적 퇴직한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키장에 손님이 없으면 알바들을 그 전에 짜른다고 합니다 이럴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사이신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는 충족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해고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경영상의 불황 등 회사의 사정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 퇴직 전 18개월 간 전 직장과 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룓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일하는 도중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기간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으므로 현재 스키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