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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알파카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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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월급 지급일이 언제일까요??

원래 월급일은 매달 6일이고 휴일이나 공휴일이 끼면 전날에 지급인데요.

5월은 6일(화)이 대체휴일 5일(월) 어린이날

4~3일은 주말인데 그러면 월급은 2일(금)에 지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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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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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을 통해 월급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5월의 연휴를 고려하여 5월 2일에 지급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2일이 임시공휴일 지정만 안 된다면, 5월 2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전날 등이 휴일이라면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은 6일(화)이 대체휴일 5일(월) 어린이날, 4~3일은 주말이므로 월급은 2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임금지급일을 정하고 있다면 5.2.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연이은 휴일과 주말로 인하여 월급여는 평일인

    2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임금지급기일에 따라 지급되면 됩니다. 휴일과 지급일이 겹칠 경우의 지급일을 설정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