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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캥거루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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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수기 작성 효력 여부? 파기 가능 할까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합의서를 쓰고 150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조금 이상해서 다시 계산해보니 180정도 되더라고요 합의서는 좀 엉성하게 썼습니다 '월급 및 주휴수당에 대한 합의는150만원을 합의 보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작성 후 합의 날짜와 제 이름과 수기 싸인을 하였습니다. 노동청 신고 파기 전에 저희끼리 합의서를 쓴건데 쓴 후에 금액이 잘못됐다하면 파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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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파기는 어렵습니다.

    • 본인이 그 파기를 주장해볼 수 있지만,


      계산을 잘못한 것이 상대방의 기망 등 원인 제공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파기에 상대가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노동청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 합의는 얼마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작성한 합의서의 민사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합의서를 당사자간 계약으로 본다면 주휴수당 산정을 착오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협의를 거쳐서 서면 작성 후 기명 날인까지 한 경우라면 차액 30만원 때문에 다시 파기하는 것은 실익이 적고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