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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고래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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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빼면서 매매한 집으로 갈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전세집을 빼면서 동시에 보증금 받고 바로 매매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이사가 완료되고 다음날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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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전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수한 집에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회수하였다면 전출을 미룰 이유도 없으므로 사실에 부합하게 전입전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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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받으시고 이사하는날 새로 이사간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기존 집은 전출신고가 됩니다.

    즉 보증금을 받으셨다면 대항력과 상관이 없으므로 전출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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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때나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항력 확보를 위한 목적이 있기에 만기일 전액반환을 받으셨다면 이사가는 주택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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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세집을 빼면서 동시에 보증금 받고 바로 매매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이사가 완료되고 다음날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매입한 주택에 주담대 대출을 받고 현 임차주택에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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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고나면 더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바로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는 대항력을 발생시키고 임차권을 다른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데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에 발생하므로 가능한 빨리 전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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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 당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매매한 집에 이사를 하신다면 이사 종료 후 전입신고 하셔도 되고 다음 날 하셔도 됩니다.

    본인 집이니 다음 날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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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들어가신 집이라면 이사하고 14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전세같으면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해서 대항력을 갖추라고 하는데 자가라면 14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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