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들어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Lh전세임대주택들어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집에 돈을 적게 쓰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주택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족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생아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Ⅱ형의 경우 100%이하) 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1.45억), / Ⅱ의 경우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2.4억) 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는 사회취약계층, 신혼, 청년 등에게 주어지는 주거복지 차원의 정책지원 입니다
자신에게 적용될 사항이 있는지는 LH 전세임대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jeonse.lh.or.kr/jw/main.do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Lh전세임대주택들어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집에 돈을 적게 쓰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 lh 전세 임대는 무주택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순위 대상은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LH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을 꾸준히 잘 들어 놓아어야 되고, 무주택자 필수,
그리고 소득이 기준이하여야만 입주가 가능하고 그 외 기타 조건들이 부합이 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임대조건은 보증금+월임대료
시중시세의 90%
전용 85m2초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임대조건은 보증금+월임대료
시중시세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 더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 사이트들어가서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소득이 가구원 수별 소득 한계액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한계액은 지역,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입주 신청 당시와 계약 체결 시점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또는 전담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홈페이지 또는 전담기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지는 시기에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종합저축통장 필요없으며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많고 다양하여 각각 입주조건이 다릅니다.
네이버에서 마이홈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본잉에게 꼭 맞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