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만약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면 분리조치,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시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발생 이 회사 내 고충처리제도나 관련부서에 신고하고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회사 내 고충상담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시 신고인 보호 차원에서 분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증거를 수집해두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업무일지, 괴롭힘 일지, 제3자와의 상담, 가해자와의 녹취, 녹음, 메신져 대화 등등을 모두 수집해두십시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할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고 인정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는 행위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가 있으니 해당 인원에게 괴롭힘 사실을 제보하셔도 되고
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입증자료는 준비하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 그 결과 신체적,육체적 고통 또는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법위를 넘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먼저 회사에 신고한 후 조사를 요청하시고 조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