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1년짜리 쓰고난뒤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기네는 빨리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로계약을 1년을 쓴다고 하더라구요. 1년을 쓰고 일주일, 한달만에 그만두면 월급의 30%를 뗀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두달만에 하는 퇴사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해당 내용은 무효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기네는 빨리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로계약을 1년을 쓴다고 하더라구요. 1년을 쓰고 일주일, 한달만에 그만두면 월급의 30%를 뗀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두달만에 하는 퇴사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1. 맞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위약금을 물면(임금에서 공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입니다.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감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감액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뒤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임금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조기퇴근하여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례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할 의무는 없으며 월급의 30%를 떼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만에 퇴사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예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쓰고 일주일, 한달만에 그만두면 월급의 30%를 뗀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두달만에 하는 퇴사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1년으로 작성해서 수습기간 3개월및 최저임금 90%로 지급함을 명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의 30%를 공제하는 것이 위 최저임금 90%보다 많은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다만 질의와 같이 사전에 위약금을 약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퇴사를 일찍 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금액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공제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단체협약 상 정한 부분 등)만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참고 바랍니다.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선고 2006다37274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위반을 이유로 임금을 함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기 위하여 위약금지예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 2006다37274, 2008.10.23.)
따라서 1년을 쓰고 일주일, 한달만에 그만두면 월급의 30%를 뗀다 혹은 두달만에 퇴사해도 뗀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모두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