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에서 다운계약서는 왜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가 종종 나오던데요~ 그런데 부동산 계약에서 다운계약서는 왜 작성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덜 낼때나 또 매수자는 취득세를 덜내기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쓸때가 있는데 이런계약은 불법입니다
주로 매도자가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운계약서를 써서 적발이 되면 부동산도 등록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불법은 안하는게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운 계약서 작성은 위법행위로써 이를 작성한 중개사는 등록취소나 6개월 업무정지의 행정처벌을 받을수 있고, 거래당사자는 세금에 대한 중가산세, 그리고 취득세의 3배수 해당되는 과태료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취득세 감면등 각종 혜택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보통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탈세의 목적으로 볼수 있으며, 매수자는 취득세를 낮추고자, 매도자는 양도차익을 낮추어 양도소득세를 낮추기위한 목적이 크다 볼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보통 매도인의 세금 문제 때문에 다운해서 계약을 합니다.
매도가를 높게 계약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내는 금액이 커질때 그렇게 합니다.
더불어 매수인 역시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취득한 금액보다 높게 매도할 경우, 매도 차익을 양도차익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매도한 금액이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높아지므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취득세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작성하기도 하는데, 부동산 시세를 교란하고 탈세를 하는 행위이므로 엄연히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은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이인데, 파는 사람입장은 양도차익이 적으면 적을수록 양도소득세를 적게 냅니다.
그래서 다운계약서를 유도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장 지금은 취득세가 줄어들겠지만.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마니 내게됩니다.
1가구 1주택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비과세혜택이 있으니 계산을 잘 해보셔야합니다.
다운.업 계약서는 불법이며. 적발시
몇배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경우 다운 계약서를 원하는 것은 양도로 인한 차익을 줄여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향후 구입한 부동산을 팔 때 "보유기간동안의 상승한 금액 + 다운계약 금액" 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니 (1가구 1주택 등으로 전액 비과세인 경우 제외)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시 취득가의 5%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다운계약서는 한마디로 2중계약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은 따로하고 계약서는 낮은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위함입니다. 결국엔 매수인이 다시 매도를 하게되는 경우에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시세차익이 정상적인 것에 비해 과도하게 되고 양도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가 종종 나오던데요~ 그런데 부동산 계약에서 다운계약서는 왜 작성하게 되는 건가요?
==> 부동산 계약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법으로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업계약서 : 거래금액보다 높게 작성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다운 계약서 :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1방식은 대출을 많기 받기 위해서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다운 계약서는 매도인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 다운 계약서 작성은 금지되었습니다
다운 게약에 대하여 신고하면 계약 당사자는 물론 관련있다면 중개사까지 처벌 받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세금 절감의 위하여 시도합니다 매도 측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매수자 입장은 취득세를 절감하기 때문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삼가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먀도인은 양도세를 절약하게 되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절약하게 되다보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보통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려는 목적 입니다. 요즘은 다운계약서 잘잡아내기 때문에 하지않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의 예는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들 행하여 집니다.
즉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고 매수자에게는 다운계약서 +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조금 할인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