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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 만료 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수습근로계약 기간이 6월 3일에 끝납니다.

5월 초에 사직서를 낼까 엄청 고민했는데 좀 더 다녀보자 라는 마음에 사직서를 안 냈다가 지금은 엄청 후회 중 입니다..

원래대로라면 5월 초에 냈어야 6월 3일 근로계약 끝남과 동시에 끝날 수 있었는데 바보같이 조금만 더 다녀보자 라고 생각해버린 바람에 때를 놓쳤네요...

내일 당장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요 내일 당장 내더라도 근료계약 만료일인 6월 3일에 끝날리는 없고...

30일 이후인 6월 27일에 받아들여진다면 전 그동안 근로계약서도 없이 다녀야 하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게다가 직장 동료한테만 퇴사한다고 의사 밝혔더니 저 퇴사한다고 싫어하는데 은근히 괴롭히려고 준비중인거 같아 두렵네요...

저 퇴사하는게 아쉽겠죠. 그 사람 업무까지 내가 떠안아서 했는데 꼬붕이가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만약 퇴사 의사가 없었다면 알아서 1년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되는 사무직이에요.

직장에는 그냥 제가 부족해서 떠난다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면증, 극도의 불안감, 손목 염증, 소화불량,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서 저부터 살려고 그만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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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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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회사에서 규정을 이유로 거부한다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몸상태가 우선이므로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6월 3일을 기간만료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6월 4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이 어떤식으로 체결되는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습기간 이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라면 사직을 위해 회사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사직 전 30일전 통보를 규정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 660조 3항에 따라 규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달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계약서 및 사내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 계약 내의 수습기간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수습만을 위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후자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고 본채용을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체, 정신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제로 근로 할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 퇴시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 날부터 출근하지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규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결근 시 무단결근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 불이익이 있으나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않은이상 단순퇴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