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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파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월세를 계약했는데 계약내용과 맞지않아 계약파기를 할려하는데 하는법을 모르겠습니다.

계약내용에는 에어컨이 포함되어있었지만 이번에 에어컨을 트니 노후로 차단기가 내려가서 에어컨을 사용못하는 수준입니다. 집주인한테 말하니 다른사람이 두고간거라 내가 고칠필요없다고 알아서 하라고하는데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상 에어컨이 포함이여서 들어갔는데 말바꿔서 자기는 해줄게없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니 계약파기를 할려합니다. 집주인한테 계약파기하겠다고하니 파기도 안돼고 계약끝날때까지 있어라고 하는데 계약파기하는법 알려주세요. 부동산에서도 집주인한테 설득만하고 기다려봐라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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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파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통 내용증명 발송으로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한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에 대한 정리(확정)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그 제공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무 이행을 계속하여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불이행할 때에는 계약을 파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이러한 결정은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점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