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에 퇴사, 경업 금지 조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 기간 중에 퇴사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1년간 동종 업계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서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수습 기간에 퇴사를 해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혹시 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이 조항을 지켜서 이직을 해야 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종 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고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수습근로자가 영업비밀 등을 다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포괄적인 경업금지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이직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회사의 비밀,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선생님에게까지(수습사원) 과하게 적용하지 어렵습니다.
소송가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 근무기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이익(회사가 보유한 극비사항) 유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준에 부합한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효력이 있으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