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금 차이가 뭔가요? ??
사회초년생이고 첫직장을 그만두려하는데 어려워서 여쭙습니다
제가 1년 2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둘다 법적으로 수습 미포함 인가요?
1년차 됐을때 경리가 퇴직연금 가입했다고 했는데
퇴직연금으로 들어가는 건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2000.01.12, 근기 68207-65)"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모두 수습기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수습기간과 이후 기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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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은 irp 계좌를 통해 금융사를 통해 운용방식을 정하는 제도로서 1년 2개월 근무후 퇴사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연금방식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모두 수습기간의 근로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도입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특별히 퇴직연금(DC형, DB형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가 해다 기업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및 퇴직금의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