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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달린의자
바퀴달린의자1일 전

주택의 보증금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세를 들어가는데 보증금을 내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미 월세를 주는데 거금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보증금의 목적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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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다받는것이 아니고 일부는 보증금으로 일부는 월세로 받는것입니다

    만약에 임차인분이 월세를 못낼수도 있고 관리비를 못낼수도 있어서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하려고 일부라도 보증금을 받는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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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단어에서도 알수 있듯이 월세지급에 대한 보증 및 임차기간내 시설물의 파손등을 대비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받아두는 보증금입니다. 말그대로 만기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반환을 해주는 금액이구요, 일반적으로도 어떤 재화를 빌리더라도 그에 따라 일정부분 보증금을 받아두는 것과 같은 용도라고 보시면됩니다.

    만약 본인이 집주인이고 세입자와 계약을 할때 처음 보는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낼지, 연체를 하거나 혹은 시설물등에 손실을 입힌 상태에서 계약을 무시하고 도주를 하거나, 연락이 두절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해본다면 임대인입장에서는 보증금의 필요성이 부각될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보증금 없이 월세만을 내고 싶다면 연세계약이나 사글세처럼 1년치 월세를 미리 주고 이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미리 월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증금의 기능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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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계약하다보면 월세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월차임액을 임대인에게 주는데도 보증금을 또 줘야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통해서 한달마다 월차임액을 주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월차임액을 주지 않고 거주할 경우 나중에 보증금에서 이를 빼고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차임액을 주지 않더라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차인을 내쫒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 해결하는 기간 동안에도 월차임액을 내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경우 나중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해야 하며 여러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세 거주하는 사람이 임차한 집에서 시설물을 파손한다거나 할 경우 원상회복 및 복구를 위해서 수선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이러한 비용을 빼고 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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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추후 월세를 밀리게 되거나, 임차된 목적물의 파손 등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받게 됩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해야할 의무와 목적물을 기존 상태 그대로 임대인에게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않았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의무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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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의 보증금은 월세를 안내거나 집을 망가트리거나 할 경우를 대비 하기 위해 받는 금액입니다.

    생각보다 여러 사유에 의해서 월세를 안내는 사람들도 많고 집을 함부러 사용하면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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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통해 임차인이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계약을 중간에 파기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도 일단 가지고 있는

    목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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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이 아닌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을 경우, 살다가 잠수를 탈경우, 세입자가 명도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수도나 화장실을 고장 내놓고 이사갈 경우 등을 생각해보면 보험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택의 보증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요구됩니다.

    요구되는 목적을 살펴보면

    1. 임대인의 보호: 보증금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미납된 월세를 보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세입자가 주거 공간을 손상시키거나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세입자의 책임: 보증금은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불함으로써 계약을 준수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3. 보증금은 세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임대인은 보증금을 통해 세입자가 퇴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청소나 수리 비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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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목적은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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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서 보증금이 있는 이유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볼때 임차인이 월세나 관리비가 밀리거나 집기류의 파손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안나가고 버티게 되면 명도소송을해야 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기에 보증금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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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관게에서 보증금 명목은 임차인리 개인사정을 월세를 내지 않을 때 충당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과실로 게약종료시 원상회복의 경우에 예으로 보증굼을 받게 돤다눈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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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목적은 월세가 밀릴수있고,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파손할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을 빌려줌에 있어 보증의 용도로 받아놓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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