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깨끗한사슴벌레198
깨끗한사슴벌레19822.09.22

유령직원 신고 방법과 신고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직원은 총3명입니다. 대표,대표아들, 저입니다.

며느리, 와이프, 딸이 유령직원이며 몇년째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준비를 해서 신고를 하면되고,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현재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고 출퇴근을 안했다는 증거는 수집이 어려워(회사에 출퇴근확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회사 내부 촬영을 한게 있습니다. 텅빈 책상들, 누가봐도 근무자가 없어보이는 사무실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수집하여 신고하면 외부유출로 고소를 당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신고자가 누군지 익명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또 신고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회사는 신고 후 어떤 절차로 유령직원급여지급에 대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인건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조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해당 인원들의 명의로 고용지원금 수급 시에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담당기관에 신고 내지 고발이 가능하며, 고발의 경우 고발인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등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적인 측면에서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다만 회사가 실제로는 회사의 직원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2. 신고와 관련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또는 국세청은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나 수위는 법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허위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경비로 인정 받은 부분 등 세무와 관련된 영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