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은 총3명입니다. 대표,대표아들, 저입니다.
며느리, 와이프, 딸이 유령직원이며 몇년째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준비를 해서 신고를 하면되고,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현재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고 출퇴근을 안했다는 증거는 수집이 어려워(회사에 출퇴근확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회사 내부 촬영을 한게 있습니다. 텅빈 책상들, 누가봐도 근무자가 없어보이는 사무실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수집하여 신고하면 외부유출로 고소를 당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신고자가 누군지 익명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또 신고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회사는 신고 후 어떤 절차로 유령직원급여지급에 대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