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직장내괴롭힘조사 후 인정된 사항 관련
외부 전문기관의 노무사가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하여 수개의 건 중 하나를 인정사실로 보았고 이후 괴롭힘판정 위워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보았으나 결과에는 한 건의 사실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등`으로만 기재한 경우. 이후 징계위원회 회부 시 앞선 결과에서 인정하지 않은 내용까지 억지로 추가하여 징계회부 시 문제점 및 대응방법. 참고로 징계혐의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였으며, 이 사건보다 전에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지혜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노무사가 하나의 행위만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였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다른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추가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초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로한 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외부 기관 조사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그 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반드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도 "품의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엄격히 금지된 괴롭힘에 비해 징계양정에서는 약하게 처분되어야 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입니다.
또한, 징계 양정을 판단할 때 다양한 주변적 정황을 참고로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등"이라고 된 정황만으로 뭔가를 대비하고 할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대응해야 것은, 인사부서에 "징계사유가 정확히 뭐냐? "등"이라고 되어 있는 데 내가 어디까지 소명해야 하는지 알려다오"라는 공식 질의를 해서 증거를 확보(이메일, 메신저, 문자, 카톡)해 두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징계를 강행하였다면 징계사유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또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부적인 징계불복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물론 징계든 재심이든 회사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징계가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시 회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글만 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의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을 하여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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