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선임비용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제한 당일에도 취소가 안된다 하여 우선 돌아왔습니다.
근데, 선임 당일에 그냥 여기 싸인하면 된다고만 듣고, 서류에대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건이 발생되거나,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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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서류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명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그러한 사유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려면 계약서상 환불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규정을 보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일부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변호사가 업무를 진행한 것도 없기 때문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시고 기 지급하신 비용의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환불을 계속 거부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