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일수와 이직확인서에 나와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실제로 일했던 근무일수는 163일인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109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적게 일한 달이 있고 많이 일했던 달이있는데 이렇게 욌다갔다하면서 일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줄어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피보험기간은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5일 근무자라면 한 주 7일을 전부 계산하는 게 아니라, 5일+주휴일 1일 총 6일만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지 않는 날은 제외되고 계산됩니다. 보통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이해하는 근무일수가 무엇인지, 주 몇일 일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알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가 163일이라면 163일은 전부 포함되어 이직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일수로 산정합니다.
월마다 근무일수가 바뀌더라도 피보험기간이 줄어들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