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경 미화원 의 법정 근무 8시간 안되는 이유는 뮤엇인가요?
제 동료 이자 친한 친구가 정년 이후 생활상 문제 해결 를 위해 @#아파트 미화원 으로 취업하엿는데 근무시간 남 여 업무 에 따라 달르고 1일8시간 근무 가 아닌 6시간.7시간 이런식 이 고 토요일 오전 근무 .즁식도 개인 해결 월급 은 150만 .차표 때면 120만 정도 .화장실 설치도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혹시 요즈음 이런 곳 있는지 궁금하네료.근기법 위반
이라면 관리소장 책임 인지.아파트 주민 책임 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화장실과 식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쪽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 이내로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6시간, 7시간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가 현재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근무까지 하신다면 주당 근로시간에 40시간 정도 나올 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월급여가 150만원이 되는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2025년 기준 주당 40시간 근로시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화장실 설치가 안되어있고 만약 휴게시설 등도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이부분은 자세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의 처우에 있어서 열악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상 아파트주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용역회사 등과 체결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반드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으로 정할 의무는 없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