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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금요일까지 근무 주휴수당 받는기준.

월급제인데 만약 한달기준 2째주 금요일날 퇴사를 하게된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게 맞나요?

그다음주 월요일 퇴사로잡혀야 2째주 주휴수당 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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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를 요건으로 합니다.

    일주일 기준이 월~일요일이라면 금요일 퇴사시에는 1주간의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월요일 또는 일요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금요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했지만, 재직기간이 일요일까지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습니다.(사직서에 사직일 명시)

    반면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처리된다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잡기에 퇴사일을 월요일로 해야 그 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만 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금요일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