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만기 6개윌 ~2개월전까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청구권 청구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똑같은 조건과 효력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고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