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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너구리21
조신한너구리21
22.11.30

이런경우 채권양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답해서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1. A사는 B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 못하여 지급각서를 썼습니다.

A사대신 보증인으로 (1보증인 대표자 2보증인 배우자)하였습니다.

2. B사는 다른 C사에 채무가 있으므로 채권양도를 원합니다.

이런경우 기존의 지급각서와 다른 효력이 있는지요.

가령, 1보증인 또는 2보증인이 모두를 변제해야된다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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