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사의 A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갑 채권이라고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대표자와 그 배우자가 보증을 한 것이고(기재된 내용상 "A사 대신" 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증인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A사는 여전히 채무자라고 보입니다), C사는 B사에 대한 채권(을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B사가 C사와 협의하여 C사에 대한 채무변제를 A사에 대한 채권양도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C사는 지급각서에 따라 대표자와 배우자가 보증한 상태의 A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A사가 변제하지 못하면 1보증인과 2보증인이 모두 보증계약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