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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56
포근한사랑새256

몇일전에 직원분이 사망하셔서 월급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문상을가니 가족이라는분이 사망원인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렇게되었다고 주장하시고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월급이 적다는둥 일한지 6개월됬는데 퇴직금을 줘야한다는둥 말도안되는 말들로 문상온사람에게 예의가 없더군요


근로자계약서는 사망하신분이 원치않으셔서 작성을 못했는데 이건 어떤이유가됬든 신고당하면 벌금이라고는알고있습니다

이걸 덜미삼아서 돈을 더 갈취하려고 나오게될경우 월급정산을 앞두고있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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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죄질이 안 좋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그냥 사실대로 인정하시고

      퇴직금을 줄 필요는 없으며

      업무 스트레스라면, 그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신청하면

      공단에서 알아서 검토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 없으실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임금지급기일에 망인의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질의와 같이 벌금이 부과되나, 이를 초과하는 별도의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원한다고 하면 하시라고 하고 협조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형에 해당하나 초범은 대체로 처벌하지 않고 끝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정황이 고려되어 부과여부, 액수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등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노동청에 형사 고소가 들어갈 경우 미작성에 대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사망원인이라는 유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만일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초범인 경우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