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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당사자한테 의견을 물어보나요

안녕하세요 구조 조정을 할 때 당사자한테 의견을 물어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물어보지 않는다면 해고예고 수당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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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당사자 의견을 듣기보다는, 회사에서 기준을 세워

    대상자로 분류하여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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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조조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을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네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는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 의사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해고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라고 하면 근로자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위로금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이 마음에 든다면 그만두는 것에 합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는 해고가 실제로 발생하면 따져볼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할 경우 50일 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 노조와 협의를 하게되나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