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에서 인터넷 요금 부담은 누가 하나요?
계약마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가하나요?
보통 집주인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바꿔버릴 수도 있나요? 그게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인터넷 요금은 보통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고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회선을 유지하며 제공하는 경우엔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관리비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중간에 일방적으로 부담 주체를 바꾸려면 계약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합의 없이 변경하는 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인터넷 이용 요금 등의 부담 주체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요금(수도, 가스, 전기 등)과 함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부과하여 받거나 차임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계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요금은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다만 계약 중간에 변경하는 건 당사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