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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준다는 집주인, 이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2억에 월세를 내고 살고있고, 11월 말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한테는 이미 약 6개월전에 말해놓았구요.

다음 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2억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전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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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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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원 등기명령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한다고 임대인에게 언지를 주면 대부분 보증금 돌려주십니다.

    한번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입자와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줍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대처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계약만기일에 반환하지 않는것은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계약상 위법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만기일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신청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후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권 등기이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은 빠르게 자금을 마련해 상환해주는 경우가 많고, 상환시 임차권등기말소를 요청하면 등기시 들어간 비용등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지연이자부분에 대해

    연체이율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증보험으로부터 먼저 전세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빨리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베스트인데 그게 잘 안되면 정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증금반환에 대한 요구를 하시고 만일에 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행사한다고 하고 몇가지 짐을 놓아 두시고 이사를 갔다가 전세보증금반환이 되는 날까지 지연이자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서면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임대인이 나설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해도 안 하면 사실 법적으로 진짜 임차권등기명령내리고 지연이자 배상받는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빨리 세입자가 구해져서 원할하게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새입자 입주와 조건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반환해 주지 않는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무시하셔도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으시면 일단 내용증명서를 2회정도 보내주시고 임대료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신청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기 바람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은 어떻게 해서든 11월까지는 방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얻어놓은 방 날자를 맞출수 있는데 그래서 방을 빼고 얻는게 순서이긴 합니다

    원칙은 만기에 보증금을 빼줘야 맞는데 임대인이 돈을 못준다고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부동산 여러군데에 방을 내놓으시고 방이 안나갈거 같으면 임대인께 월세라도 좀 내려서 방을 내놔달라고 요구는 할수 있습니다

    기간안에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2억에 월세를 내고 살고있고, 11월 말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한테는 이미 약 6개월전에 말해놓았구요.

    다음 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2억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전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시작됩니다. 즉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항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형사입건대상은 아니구요. 보증금 반환안되면 손해배상 및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