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시 실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아파트 재건축 이전에 5년을 살았다고 하면 재건축 이후에 재건축된 아파트에서 살게 되면 실거주 기간이 합산되나요? 아니면 다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이전의 실거주 기관과 재건축 후, 입주 후거주기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전체 실거주 요건 판단 시에는 두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적용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우선 분양권 등에서 각각의 실거주 기간 기준이 다르므로 목적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청산을 하였기 때문에 실거주는 합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축이 된 아파트는 취득일로 부터 새로 기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실제거주기간과 재건축으로 건설된 신규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게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전에 5년을 실거주 하셨다면 이 기간에 신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재건축 이전과 이후 모두 본인이 실거주한 경우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재건축 실거주 기간과 재건축 후 실거주 기간이 합산되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아파트에서 거주한 5년과 재건축 입주 후 거주했을때 이 경우 실거주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 입주는 신규 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실거주 기간은 다시 0부터 시작합니다
합산이 안되는 이유는
기존 아파트에서 입주권(재건축 중) 신축 아파트는 법적으론 다른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구 아파트에서의 실거주 기간은 구 주택에 대한 실거주로 인정되고,재건축 이후의 아파트는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주택의 실거주 기간은 새로 계산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