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 평일 야간 연장 수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 20,000원을 가정하였을때 평일 연장근무 수당과 평일 야간근무수당 이 궁금합니다.
1. 평일 6시~10시까지 연장 근무시= 통상시급 (20,000원) *1.5배 *4시간
2. 평일 오후10시 ~자정12시 까지 야간 연장 근무시 = 기본 시급에 1.5배 ? 인가요? 2배인가요 ?
a. 20,000원 *2배 *2시간
b. 20,000원 *1.5배 *2시간
평일 야간 연장 근무시 2식나에 대해서 2배로 계산해야하나요 1.5배로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연장근로에도 해당되고 야간근로에도 해당된다면 중복 가산하여 2배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통상임금을 가산해서 지급하고, 야간근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각각 가산하여 시급의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기 때문에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시 이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는 중복 가산됩니다. 따라서 오후 10시 부터 새벽 6시까지 제공한 근로가 8시간을 넘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총 2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