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노자가 야간 수면시간에 일을하도록하면?
안녕하세요
24시격일제경비직입니다수면시간이보장된근무시간에 강제적인
근무형태 인데 차후 퇴사시 회사상대로어떠한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면시간(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발생 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에 실제로는 근무를 하도록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 근로자인 경우 감단 취소 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야간근로수당 등 연장근로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일을 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청구하면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으니,
바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아니면 근로를 거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