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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달 만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1. 제목대로 한달만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와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기가 힘들어서 본인 건강 문제 또는 부모님 건강문제로 말씀드리고 퇴사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이런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를 원할 시에 관련 증명서 같은거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 현재 회사에서 일주일 전 명함을 받았고, 제 포지션에 필요한 자격 강습을 듣고 수료했습니다.(비용은 회사에서 지불) 아직 이 자격이 있는 인력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추후에 필요한 상태라 미리 강습 수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때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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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퇴사 사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그런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입증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 일자로 승인을 해준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그냥 사실대로 사직서 제출하세요.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인수인계할 것이 있다면, 인수인계서 제출하면 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사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자격 취득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지불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