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큰 금액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 면세한도와 절세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큰 금액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면제 되는지 증여세 계산 기준과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는 금액 중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 받는 경우라면 초과한 금액만큼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금전 등 재산을 준 내역(금전이라면 계좌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이용해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처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