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사가 욕설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상사가 욕을 하면 녹음하지 않는 이상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녹음기를 챙기는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욕설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녹음을 하지 못해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참고인의 조사 등으로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욕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증거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욕설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시고, 녹음 및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회사에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욕설은 결국 구두로 하는 것이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추후에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상사의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증인으로 하여도 되고, 가능하면 녹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녹음 등을 통해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괼보힘 사건 진행 시 녹취가 없더라도 목격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 녹음,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우울증 등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욕설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욕설에 대해 녹취를 하여 추후에 신고하는 방법, 명확히 불쾌감과 거부의사를 표명하시는 방법, 상급자에게 고충상담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