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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두근대는양장피
매우두근대는양장피

근로계약서에 있는 기간만 채우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고깃집 알바를 했는데 9월 21~ 9월 30일 로 단기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남자만 뽑는거같던데 제가 여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번달까지 일단 해보고 자기가 채용하든 말든 한다고 저보고 본인도 안맞을수도있고 그렇다 그러면서 9월 30일로 적으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일해보는데 알바천국엔 편한분위기고 친구랑 일할수있다 시급 11000원 이렇게 적어놔서 친구랑 지원하니 저만 뽑히고 편한분위기도 전혀 아니고 직원인지 알반지 다들 자기들끼린 친한데 저한텐 한마디도 안걸고 대놓고 제가 무거운거 못드니까 사람 면접에 대고 힘이없으시잖니~ 니가 같이 들어드려~ 니가 들어드려~ 하남자야ㅋㅋㅋ 이러고 전 가만히 서있고 매니저라는 분은 그냥 방관하시고 정상이 없네 정상이 ㅋㅋㅋ 이러고 계시고… 뭐 이런게 퇴사 이유가 될순 없겟지만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때문에 당장 오늘 퇴사처리하고 다음주 토일 안가고싶은데 계약서 작성했고 예의도 있으니 이번달 (계약서상으로 만기일 9월 30) 까지만 하고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냈는데 “ 네? 왜용? 근데 토일이 한번밖에 안남았는데 ” 이라고 와서 이유 말씀 드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실때 안맞을수도 있으니까 9월 30일로 적고 그 뒤에 연장 할지말지 하신다고 한줄알았는데 아니였을까요??” 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와서요.. 여기서 제가 뭐 불리한거나 알아둬야할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ㅜㅜ 식당 운영도 그렇고 너무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알바생분들도 보니 뭔가 쉽게 그만두지못할거라는 생각도 들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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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에 맞춰 퇴사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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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2025.9.21 ~ 2025.9.30로 설정한 경우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계속 근로하기 싫다면 사업주에게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인 2025.9.30까지만 근로하고 사직하겠다고 말하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질문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25.9.30까지 근무해 주시고 사직하면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모두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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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기간까지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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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일인 9.30.까지 근무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9.30.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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