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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듀공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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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연금 IRP로 옮겨지는 기간이 며칠이나?

퇴사시 퇴지금을 IRP 통장으로 받어야 한다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농협투자증권에 가입되어 있음

-IRP 통장은 하나은행임

-퇴사는 25,3.30

-회사 퇴직정산은 25.4.10

퇴직금은 회사가 농협투자증권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하나은행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나요?

퇴지금은 퇴사후 15이내 지급으로 아는데, 만약 15일 넘으면 회사측 문제나요, 농협의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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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는 금융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노무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며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14일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지급요청이 되면 일주에서 이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든

    연금이든 지급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급의무 자체가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운영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요청하였으나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금융기관간어 퇴직금이 이체되는것은 통상 1주일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압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