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나요????
2023년 12월에 입사한 직원이 고용승계되어 2025년 05월 01일부로 다른사업장으로 (사업자번호 다름) 4대보험 가입신고가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2025년 05월 11일을 마지막근로로 퇴사처리를 해야하는데
사유는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입니다.
직전 사업장에서 1년4개월 가입되었고, 고용승계 된곳은 11일정도 밖에 안되는데
고용승계 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시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받을 수 있나요?
고용승계 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제출하고 개월수 부족하니 직전사업장으로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이전 근속기간이 계속되기때문에 고용승계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서의 근로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요건 충족(180일 이상)을 위해 이전 회사의 근무 기록이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시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장과 현재 이직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판단시 18개월 내의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이전 사업장에 관한 피보험단위 기간
확인을 위해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며, 승계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변경된 사업장에서 11일만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이전 직장을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