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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봄
말랑봄24.02.17

이런 경우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2부터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그 전부터 다니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23일부터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대타 근무였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날짜 이전임)

퇴직금은 365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년도 2월 29일 때문에 하루 더 있어서요

그럼 제가 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29까지 다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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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2부터 근무하였다면 3/1까지 근무하여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024.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1 까지 근무를 제공하는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2부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면 그 다음해 3/1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일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했으면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3월 1일에 퇴사하셔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3일기준 1년이므로

    올해 2월 2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