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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우유부단한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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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기간 종료 후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를 분리시켜야 하나요?

계약만료된 직원(A)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구제신청 기간 중에 동일 부서 내 관리자(B)에 대해 성희롱 신고를 추가로 한 사안입니다.

  • 성희롱 건에 대해 회사 인사위원회는 일부 인정하여 B는 징계(교육이수)를 완료

  • 계속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A의 승소로 원직 복직 명령

    원직 복직 명령 후, 가해자(B)와 피해자(A) 간 분리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회사 측 : 담당부장(B) 이동 시, 해당 부서 업무차질 우려로 피해자(A)의 타 공간 분리, 이전 업무 수행 제안

  • 근로자 측 :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가해자(B)의 타 공간 분리 요구

또한 복직 직원 자리에 다른 근로자가 대체되어 원 자리로 복직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다른 사무실 자리를 제안한 것인데, 이 때 복직자(A)가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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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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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성희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가 요청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이행하는것이 적절하며,

    회사측 의견과 같이 업무공백으로 상당한 차질이 요구되는 경우

    피해자에 의사를 확인하여 타분리조치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배치전환하는게 보통입니다

    피해자를 배치전환하는 경우, 2차 가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리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반드시 따르라닌 말은 아님)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