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징계기간 종료 후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를 분리시켜야 하나요?
계약만료된 직원(A)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구제신청 기간 중에 동일 부서 내 관리자(B)에 대해 성희롱 신고를 추가로 한 사안입니다.
성희롱 건에 대해 회사 인사위원회는 일부 인정하여 B는 징계(교육이수)를 완료
계속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A의 승소로 원직 복직 명령
원직 복직 명령 후, 가해자(B)와 피해자(A) 간 분리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 측 : 담당부장(B) 이동 시, 해당 부서 업무차질 우려로 피해자(A)의 타 공간 분리, 이전 업무 수행 제안
근로자 측 :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가해자(B)의 타 공간 분리 요구
또한 복직 직원 자리에 다른 근로자가 대체되어 원 자리로 복직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다른 사무실 자리를 제안한 것인데, 이 때 복직자(A)가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또 소송??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성희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가 요청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이행하는것이 적절하며,
회사측 의견과 같이 업무공백으로 상당한 차질이 요구되는 경우
피해자에 의사를 확인하여 타분리조치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배치전환하는게 보통입니다
피해자를 배치전환하는 경우, 2차 가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리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반드시 따르라닌 말은 아님)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