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3주 훈련소기간에 연차소모되는데 합법인가요?
산업기능요원 3주동안 가는 훈련소기간에 월급주는대신 연차소모된다던데 이거 합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기간 월급 안받고 연차 안까이는것 이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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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훈련소 입소하는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훈련받으러 가는 기간에 대해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 3주간 훈련소에 가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아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해당 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을 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훈련소 기간 동안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소모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반면, 월급을 주는 대신 연차휴가를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측면에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해당 기간 무급 처리)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