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포장불량으로 생긴 하자로 환불요청을 했지만 판매자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 15만원을 주고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분이 상품을 그냥 얇은 종이로만 포장하여 택배를 보내 상품에 큰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자 분께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판매자 분께서 돈을 다 썼다면서 환불이나 부분환불을 못 해줄 거 같다고 이야기하고 이후로 연락을 안 보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 불이행
계약 내용: 중고거래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장 불량으로 인해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손해 발생: 구매자는 하자가 발생한 상품으로 인해 15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귀책 사유: 포장 불량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했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자료
거래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거래 사이트의 게시글, 입금 내역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진: 상품의 하자 및 포장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합니다.
택배 영수증: 택배 영수증을 통해 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포장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실이 개입된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사기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민사적으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송 중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그 이후 환불하지 않는 것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조속한 종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장불량으로 인한 환불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