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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달달한범고래
겁나달달한범고래

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

4대보험 등록된 한국인 직원은 3명이고
불법체류자는 6명이에요 (4대보험X)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9명인데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이유로, 5인미만사업장으로 돼서 연차랑 공휴일휴무를 못 받는게
너무 억울해서요

혹여나 제가 퇴사할때 노동법으로 신고하면 제가 못 받은 연차나 대체휴무 같은 건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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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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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 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야 하므로 미지급 연차에 대한 수당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 체류자격, 4대보험 취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에 실질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고 연차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아 5인미만이 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수입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야 인정합니다.

    또한 근로자 여부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1년 이상 외국인 포함 5명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불체자 포함 5인이상이 맞다면 법상

    연차나 공휴일 유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연차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