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 야간 토요일 20시~익일 8시까지 12시간 근무 하면 수당을 얼마 줘야 하나요? 2배로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급여 300만원
예시) 3,000,000/209*12 = 172,249 * 2배 = 344,498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12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4,354×(12+8×0.5+4×1+8×0.5)=344,49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12시간 근무하는 경우(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20시부터 22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1.5배) = 43,062원
2. 22시부터 익일 04시까지는 휴일+야간근로수당(2배) = 172,248원
3. 익일 04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2.5배) = 71,770원
4. 익일 06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휴일+연장근로수당(2배) = 57,416원
합계 344,496원원으로 산정됩니다.(2.5배가 적용되는 2시간과 1.5배가 적용되는 2시간이 상호 상쇄되어,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2배수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산과 동일하게 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실제 근무편성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