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달에 군입대를 하게되어 그만둬야하는데 지금 아르바이트 한 기간이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 9개월 주5일 30시간씩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썼다보니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주에 퇴사하는데 근로계약서에 3.3%세금하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하였다보니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주 5일 30시간씩 1년 9개월을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을 충족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3% 공제나 프리랜서 형식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정기적 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실태가 핵심이므로, 고용형식보다는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근무일지, 시급지급 내역 등을 확보해두시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도 불응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방식이나 명칭이 프리랜서인 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세금 공제를 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됩니다. 근로자성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했어도 연속하여 근로계약을 했고 갱신 또는 연장한 것이라면 모두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근로장성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3% 공제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요건은 충족하며, 1년 단위로 일하는 부분도 상관없습니다
1년 9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문제는 프리랜서라고 3.3%를 공제한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저 프리랜서 3.3%공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하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저런 계약에고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이든 소송이든 제기하여 근로자라는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