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게임하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동시에 죽어서 찌찌뽕이라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네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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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의 취지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성적인 표현인지 여부 등 고려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