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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게임하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동시에 죽어서 찌찌뽕이라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네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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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의 취지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성적인 표현인지 여부 등 고려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