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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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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약에 직장을 다시 구하면 없어지는건가요>

실업급여 만약에 직장을 다시 구하면 없어지는건가요>

예를들어 전직장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확정이 되었는데,

직장을 구하면 사라지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직장 다녀도 나중에 추후 5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은게 있어서요.

뭐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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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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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지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1/2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취업이 된 경우, 재취업 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조기 취업으로 인하여 지급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하여 취업되면 실업급여는 종료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2. 다만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50%를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월 5,740,0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